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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JTBC 사장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JTBC 사장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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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지난 1월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업무상 배임 혐의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사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손 사장을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손 사장은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손 사장을 약식기소한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과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손 사장은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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