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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피해자 '잊힐 권리' 돕는다…주민번호변경·개명·영상삭제 지원
檢 '박사방' 피해자 '잊힐 권리' 돕는다…주민번호변경·개명·영상삭제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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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에 나섰다.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돕고 단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바꿀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이뤄진다. 주민번호 변경절차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 데 검찰은 이를 앞당겨 3주 안에 바꿀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개명절차 등 법률적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1명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변호사로 신진희 변호사(50·사법연수원 40)를 선정했다. 검찰은 신 변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공유할 계획이다.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내에 있는 사건만 전담해 다른 피의자 변호를 맡지 않는다. 때문에 가해자 대리인과 접촉하거나 업무상 부적절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1명의 전문변호사를 선정하면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면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영상물 삭제절차도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올라간 URL(인터넷주소)을 특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혹은 접속차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삭제 후에도 추가 게시되는 영상물을 확인해 계속 삭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영상물에 한해서만 삭제가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신체·정신·경제적 지원 방안도 세웠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 학자금을 2회 지급한다.

또 현재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고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위치확인장치를 주거나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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