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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범죄단체조직죄 적용검토
檢,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범죄단체조직죄 적용검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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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12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더 수사하기로 했다.

1차 구속만기일은 3일이지만 조씨 사건 관련 기록 분량이 많아 하루 앞서 법원에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도까지 연장되면 13일이 (구속)만기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 이어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룹방·채널을 운영해왔는지와 관여자 및 그 역할,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다.

범죄수익과 관련해선 무료·유료회원 규모와 수익취득·분배 방식,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과 어디에 이를 보관 중인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구속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는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 공동관리자로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3명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을 사실상 동업하며 수익을 분배한 수준의 공범이 있을 수 있고,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람들을 공범이라고 하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14명이 법적으로 공범 여지가 있고, 3명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간 대질신문도 수사상 필요하면 할 예정이다.

전날 조씨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는 조씨의 자금운반책 역할을 하고, 피해여성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해 넘긴 것 외에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여했는지도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여 여부를) 결론내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해 재판 중 추가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환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0여명 중 일부는 조씨 등이 범죄에 가담시켜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에서 송치된 사기 부분도 아직 조사 전이다.

검찰은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TF엔 형사사법 공조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도 참여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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