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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때까지
고속도로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때까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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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우선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거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매장은 협회에 매달 판매량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협회는 또 도공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도공 8개 지역본부) 도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공은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 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 규모를 환급하기로 했다.

도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함에 따라 상생협력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했다.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휴게소의 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비용 등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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