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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이크로닷 부모에 2심 재판서 실형 구형
검찰, 마이크로닷 부모에 2심 재판서 실형 구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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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징역 5년·母 징역 3년"…4월24일 선고
‘빚투’ 논란을 촉발한 마이크로 닷(본명 신재호, 25)의 부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머물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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