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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최대 징역1년-벌금 1천만원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최대 징역1년-벌금 1천만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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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3만7248명…“격리장소 이탈 137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에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3만72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격리장소 이탈로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13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6.4명의 자가격리자가 격리지역 밖을 돌아다니는 수준이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전담반 과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지역에서 자체 격리로 지정된 경우가 약 8000여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3만명 정도 된다"며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벗어나 적발된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이달 1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조치하면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가격리자 3만7248명 중 3만명 정도가 해외 입국자다.

중대본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격리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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