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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손목밴드 착용' 검토 … 스마트폰과 연결 '알람' 울려
자가격리자에 '손목밴드 착용' 검토 … 스마트폰과 연결 '알람' 울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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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치매어르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한 안심서비스 손목밴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손목밴드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도 지급, 무단이탈 사례를 막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치매어르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한 안심서비스 손목밴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손목밴드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도 지급, 무단이탈 사례를 막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구로구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해외입국자 등에게 14일간 자가격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손목밴드 착용 검토에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미국 일부 주에선 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발찌 착용명령까지 내렸다, 우리나라도 고려중인지"를 묻자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손목밴드를 활용하면 핸드폰을 놓고 나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돼 담당 공무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시행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손목밴드는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 효용성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정부가 손목밴드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에 대해 박 팀장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간다거나 자가격리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 담배 사러 나갔다’ 아니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또 ‘답답해서 나왔다’, ‘모임 있어서 나왔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 조치에 대해 박 팀장은 "4월 5일 이전엔 벌칙이 최대 벌금 3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처벌이라는 비판, 자가격리자도 이 정도 금액의 벌칙이라면 이탈하고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 4월 5일부터는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라는 말로 답답하더라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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