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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온라인 개학 … 원격수업 평가는 어떻게 하나
9일부터 온라인 개학 … 원격수업 평가는 어떻게 하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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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모습.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모습.

 

 오는 9일부터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면서 교육부가 원격수업 출결 관리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지각이나 조퇴 등은 따지지 않고 '출석'과 '결석'(결과)로만 출결 관리를 한다.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7일 이내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1주일 단위로 종합하되 월 단위나 등교개학 후 최종 출결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에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하고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도 있다.

원격수업 출결 관리와 평가,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원격 수업에서는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교과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한다. 담임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해 월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한다.

-원격 수업 유형별로 세부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토의·토론이나 화상 발표, 학생이 수행해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이나 리코더 연주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등교개학 후 수행 과제물 등을 수업이나 평가에 활용해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고 등교 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을 평가하거나 기록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과제형 수행평가는 같은 것인가.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원격수업의 한 형태로,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교사에게 확인 받거나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로, 올해부터 금지됐다.

-수행평가 부담이 크지 않나.
▶등교개학 이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나. 
▶학생부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 중 교사의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돼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돼 정상적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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