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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이탈 엄정대응 ... "징역형의 실형 구형할 것"
검찰, 자가격리 이탈 엄정대응 ... "징역형의 실형 구형할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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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위반한 경우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 구속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격리조치 위반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27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휘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실을 이탈해 광주시내를 배회한 B씨와 자가격리 기간중 4번이나 외출해 서울시내를 돌아다닌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사건 수사시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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