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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용실에 사업자 여러 명인 '공유미용실' 생긴다
한 미용실에 사업자 여러 명인 '공유미용실' 생긴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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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필름을 씌우고 커트를 하고 있다. 2020.3.20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필름을 씌우고 커트를 하고 있다. 2020.3.20

 

앞으로 1개 미용실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해 공동 사용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되고 특성화고로 진학한 청소년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유미용실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이하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2명 이상의 미용사가 1개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고,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설비를 공동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공유미용실 스타트업 대표는 "미용실 창업 관련 진입장벽이 완화돼 실력 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들의 수익구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성화고로 진학한 청소년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던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호텔·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 때문에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됐다. 산업단지 내 공장은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하거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선정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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