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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박사방’ 조주빈 공범 19세 ‘부따’ 구속영장 신청 
경찰, ‘n번방 박사방’ 조주빈 공범 19세 ‘부따’ 구속영장 신청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7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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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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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협력해 공범 관계를 이어온 일명 '부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의 공범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으나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A씨의 영장신청서에는 조씨에게 부과된 죄목과 비슷한 죄명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은 최근 제기가 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4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의 공범 가운데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와 현직 군인인 '이기야'의 검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야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중 부따 A씨는 조씨가 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보관하는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A씨를 조사해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모은 범죄수익금이 어느 정도 될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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