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55 (금)
 실시간뉴스
장성군, 소상공인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장성군, 소상공인에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4.0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상 30만원 규모 지원.....공공요금 부담 해소
장성군은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월 10만원, 3개월분)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월 10만원, 3개월분)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월 10만원, 3개월분)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도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5월 29일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점포임대료, 신용보증수수료,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했으며 전통시장 임차료 감면, 수도요금 100% 감면, 착한임대료 확산운동 등도 추진하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장성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