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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세액감면’ 14일부터 적용…소득·법인세 최대 2억 감면
중기부, ‘코로나19 세액감면’ 14일부터 적용…소득·법인세 최대 2억 감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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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개설됐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개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및 임대료 감면 건물주 등에게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4월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우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 수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서비스업 △블록체인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후 2020년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 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5~7년 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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