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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또 징역 4년 실형 확정…4번째 수감
'큰손' 장영자, 또 징역 4년 실형 확정…4번째 수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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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기·위조 유가증권 행사 모두 유죄"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손' 장영자씨(75)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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