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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4·15총선 불법선거운동 등 6건 적발 수사나서
제주경찰, 4·15총선 불법선거운동 등 6건 적발 수사나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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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제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관련 위법행위가 6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등 총 6건(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 1건, 현수막 벽보 훼손 1건, 인쇄물 배부 1건, 선거폭력 1건,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금지 대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등이다.

또 한 후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장소 이외의 곳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 유세를 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80조와 91조에 따르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연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항공기·선박 및 터미널,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거벽보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됐다.

경찰은 허위사실 등을 통한 후보 비방, 선거운동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대 총선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공식 입건된 사건은 2건"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후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13일부터 21대 총선 관련 수사전담반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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