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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유료회원도 기소
검찰, ‘성착취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유료회원도 기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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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검찰이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성착취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보다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전원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만 하는 '관전자'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리기준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성착취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행위를 모두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현재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도 기소 과정이나 정상관계를 반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구형을 상향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와치맨' 전모씨(38)는 결심 후 재판을 재개했기 때문에 구형량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켈리' 신모씨(32)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보다 선고 형량이 늘진 않는다.

아울러 각 청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혐의없음, 기소유예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 810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시각에서 접근하면 처벌 수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은 성착취영상물 제작 사범은 범행방법이나 가담의 정도, 피해자 유형, 동종 전과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조직적인 제작이 아닌 개별적으로 제작했어도, 주범이 아닌 공범이나 방조범이어도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구속한다.

성착취영상물 제작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조주빈과 같이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음란물을 촬영한 경우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이 가능하며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의 형을 요청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 최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10년 이상 구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영상물 소지자에 대한 처리기준 역시 한층 강화했다. 영업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영상물을 대량 소지할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의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적어도 10점 이상이면 대량으로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관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지금까지 공유방에 참여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유료가입 회원의 경우 약식기소를 해왔다. 그러나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성인이 단순히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초범이라도 벌금 500만원을 매긴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한다.

그동안 영상물을 소지한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인이라면 단순 소지만 해도 기소유예 없이 처벌하게 된다. 다만 초범인 소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 조건을 더한 기소유예를 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착취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분석을 거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n번방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나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엄정 대처해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영위하는 계기 만들어지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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