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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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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변호사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희문씨(31)도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2심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사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이와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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