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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욕설’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1심서 벌금 70만원
‘박원순에 욕설’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1심서 벌금 70만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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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현충원을 참배하러 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1일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A씨를 비롯한 수십명은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배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개XX야. 양심없이 군대안가" "내려와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형법 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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