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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최대 150명으로 대폭 늘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최대 150명으로 대폭 늘린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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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현재 108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새롭게 확충될 전문위원들의 전문 분야는 의료·법률·핀테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유튜브‧페이스북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2020년도 금융투자·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 유형도 다양해질 것"이라면서 "의료·법률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신규 분야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환매를 통해 투자금 일부라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어제부터 시작된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 임직원 및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한 운용사례가 적발되는 등 잘못된 투자관행이 상존한다"면서 "다수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해외 주요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별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조사해 우수사례는 공유하는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검사 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불안 확산 우려를 고려해 상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에 대비해 예년에 비해 서면심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 건전성 점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라이프 사이클(제조·판매·사후관리) 감독체계 구축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관련상품 판매에 대한 예방적 검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사 건전성 기준을 자기자본 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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