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0시께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3㎞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누범기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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