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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특조위 방해‘ 수사
세월호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특조위 방해‘ 수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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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기무사 유가족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됐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는데, 기록 검토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 지시를 내렸는지, 특조위 조사 방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인 16일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김기준 전 비서실장 등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과거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 특수단)과 검찰이 당시 기무사령관과 참모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청와대 보고라인을 향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피해 사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의 대면보고를 포함해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다. 또 610(진도)부대와 310(안산)부대는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627건의 사찰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와 310부대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와 소란행위 등 특이언동, 사생활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신분을 가장해 첩보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 사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당시 문서에는 '기무사에서 수시로 비서실장에게 정보보고를 제공 중이다. VIP(박 전 대통령)께도 간접적으로 보고'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와 해양수산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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