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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성주점’ 5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전북도, ‘감성주점’ 5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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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10일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전주의 한 감성주점 출입문에 집합금지명령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지난 8일 도지사 자체 명령으로 일명 ‘감성주점’에 대한 시설‧업종 운영제한 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첫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 모두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업소는 모두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컸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들 5곳에 대해 운영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영업 금지)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19일까지 10일간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만약 기간 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성주점은 총 10곳이다. 이 중 5곳은 이미 자체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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