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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 ... 단기취업 · 장기사증은 제외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 ... 단기취업 · 장기사증은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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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쿠웨이트 교민들이 도착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4.11
인천국제공항으로 쿠웨이트 교민들이 도착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4.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에게 기존에 발급됐던 단기 비자 효력도 없앴다.

최근 외교부와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또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90개 국가 및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발 감염증 유입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일 외국인 입국자는 1000~1500명 선이며 그중 약 20~30%는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추계나 통계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의 숫자 범위 내"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 여권 소지자는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은 애초부터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단기사증 효력을 중단하고 사증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효력이 없어지는 단기사증은 중국 195만건, 베트남 9만건 등 모두 236만여 건이다. 또 지난 7일 기준으로 입국자는 5073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3811명, 미국인 206명, 중국인 190명, 유럽연합(EU)·영국 등 유럽인 57명, 기타 809명이다.

정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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