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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고객신체 몰카’ MD,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버닝썬 고객신체 몰카’ MD,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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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클럽 MD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 집행유예 기간이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용)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1심에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 중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남자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도 평균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돼 유죄로 바꾼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속돼있었고, 큰 피해를 입었던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월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인 점을 고려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1심의 집행유예형을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두 배 늘렸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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