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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설계비용 전액 지원"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설계비용 전액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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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사업)의 초기 설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업비 90%를 연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이지만 그동안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와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사업의 초기 설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초기 설계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에게 위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특히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민간 단독 사업도 총사업비의 최대 70%, 연이율 1.5%로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오는 6월에 LH 참여사업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도 준다.

이 밖에 LH에선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오는 27일부터 시도별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안내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 차를 맞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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