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0:20 (목)
 실시간뉴스
건설업계, 벌점제 개편안 관련 3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 개편안 관련 3차 탄원서 제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2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단련 벌점제 개선안

정부의 건설사 벌점제도 개편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3차 탄원서를 냈다. 건설현장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불리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은 3차 탄원서에서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철회하라는 기존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개편안을 보완하자고 요청했다.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이다.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설 사업장 수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 사업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적었다.

이에 따라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적 벌점이 쌓여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건단련은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의 경우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산 시 최소한의 보정계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수가 많은 기업은 벌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개편안 시행 초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며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