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0:55 (화)
 실시간뉴스
서울시,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24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답동 13-22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 용답동 13-22번지 일대(약 18만㎡)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선정된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인 용답동 전통시장일대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쇠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배후 주거지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 보조금 지원과 공사비 저리융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추진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자치구청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고 오래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가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