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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男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男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2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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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가 26일 구속됐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교습소를 찾아와 조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조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4월7일, 8일, 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을 해서 형사고소했다"며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밝혔다.

조씨는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스토커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자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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