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10 (금)
 실시간뉴스
유흥시설 2차 감염, 구상권 청구로 일벌백계해야
유흥시설 2차 감염, 구상권 청구로 일벌백계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앞 번화가 즉석만남, 이른바 '헌팅포차' 등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앞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문을 닫고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홍대 클럽들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20일 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앞 번화가 즉석만남, 이른바 '헌팅포차' 등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앞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문을 닫고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홍대 클럽들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활동 범위가 넓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흥을 즐기는 시설 특성상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가장 느슨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유흥시설 주요 영업시간에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유흥주점 2만7793개소, 단란주점 1만3269개소, 나이트클럽 330개소, 감성주점 84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유흥시설 4242개소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어긴 시설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경중을 따져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장도 위반 사례가 누적되면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12일 고위험 집단시설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배포한 이후인데도 유흥시설이 대거 행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최대한 운영 자제 내지는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럼에도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경각심이 높지 않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대학교 1학년 김수화(20·여)씨는 "온라인 개학 영향으로 강의도 영상으로 대체되고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해 친구들이 불만도 많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솔직히 유흥시설에서 1~2m 떨어져 있으라는 수칙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재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유흥시설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유흥시설 이용자는 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줄을 서서 대기할 때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 탁자는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는다.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고, 음식을 먹을 때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해야 한다.

유흥시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의자를 한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자 간 간격은 1m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탁자 사이 간격은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하고, 탁자 간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음식은 고객이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해 영업한다.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도 깨끗하게 소독해야 한다. 이 같은 세부지침을 충실히 따를 경우 유흥시설은 영업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지침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정부 방역망을 벗어난 집단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상권 청구로 막대한 비용을 물어내는 시설이 생기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두 달여 전부터 서울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며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경각심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며,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같은 집에 사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위해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