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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 카드' 받는 즉시 등록 ... 분실해도 잔액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선불 카드' 받는 즉시 등록 ... 분실해도 잔액 사용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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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받았다면 수령 즉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도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방식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지원 금액을 한도로 결제 대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시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면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라고 권했다.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 중 분실하건 도난을 당해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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