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20 (토)
 실시간뉴스
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 … 재난지원금 5월 중순경 지급될 듯
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 … 재난지원금 5월 중순경 지급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오후9시 본회의 개최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오후9시 본회의 개최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중순쯤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전국민 지급을 위해 수정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늘어난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이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진통을 빚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여야는 이날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해 29일 본회의 처리 준비작업에 나섰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171만 가구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야는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정기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외에도 협의·합의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은 5월 6일 처리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다"며 "헌법 불합치 관련법, n번방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법안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법이 상호 심리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됐다"며 "다음 회기 때 우선 처리한다는 약속을 했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국회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2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국책은행인 산은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국방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논의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운영위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고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 및 의결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전에 운영위를 열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