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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2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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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권면 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최대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기존 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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