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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공시가 25.53% 상승 ... 시·군·구 상승율 1위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 25.53% 상승 ... 시·군·구 상승율 1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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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25.53% 상승하며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4.73%다. 지난해 전년 대비 14.01% 상승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올해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월 책정된 공시예정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8675건 늘어난 3만7410건을 기록했지만 서울의 경우 0.02%포인트(p)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다. 정부의 의견수용률이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정부의 투기규제 타깃인 고가주택, 정비사업이 몰린 강남구(25.53%)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6%)가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0.02%p, 서초구는 0.01%p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등 모두 6개 서울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두자릿수 상승률은 용산구(14.50%), 광진구(13.19%), 마포구(12.30%), 중구(10.97%), 구로구(10.84%) 순이었으며 동대문구(9.90%), 동작구(9.41%), 강동구(9.02%)가 9%대 상승률을, 종로구(8.53%)와 서대문구(8.22%)는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중 동대문구는 3월 발표한 공시예정가격 대비 0.06%p 하향 조정됐다.  

강북을 중심으로 △중랑구(7.51%) △성북구(7.4%) △노원구(7.16%) △도봉구(7.0%) △금천구(6.78%) △관악구(6.59%) △은평구(5.48%) △강서구(5.16) △ 강북구(4.09%) 등은 비교적 낮은 상승률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한 지역은 △강남구(10.02%p) △서초구(6.71%p) △양천구(5.84%p) △송파구(4.61%p) △종로구(2.42%p) 등이다.

이어 △광진구(0.97%p) △성동구(0.38%p) △영등포구(0.06%p)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공시가격 상승률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강서구(-8.72%p) △동작구(-8.14%p) △서대문구(-6.8%p) △강동구(-6.39%p) △강북구(-6.15%p) 등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의 상향폭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많이 몰린 지역일수록 변동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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