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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식당 주인 폭행한 6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 식당 주인 폭행한 60대 영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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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 등)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B씨(61)에게 "죽여버린다"며 어깨와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쯤 B씨의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어깨를 때렸고,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취해 그랬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인 점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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