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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1년 연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1년 연기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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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스왑파생상품혐회(ISDA) 등 20개 글로벌 금융협회의 요청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달 3일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후 싱가포르와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에서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고 한국 역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이행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모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담보로 손신을 보전하게 한다.

국내에선 일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인데 미래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022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전년도 기준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개(외국계 14개), 증권 8개, 보험 8개 등 총 39개다. 또한 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은행 5개(외국계 4개), 증권 7개, 보험 6개, 자산운용 1개 등 총 19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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