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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 전담기관 신설
국토부,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 전담기관 신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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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감정원 유력…"소비자 피해·집값담합 근절"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기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전담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까닭은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집값거품을 조장하는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확인된 허위매물 신고는 1만4984건에 달한다. 이중 허위매물로 판정된 것만 8351건이다. 매월 8000건에서 1만건에 가까운 허위매물이 인터넷 광고로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3~4곳 중 1곳을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전담기관을 선정해 행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말께 최종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유력한 후보군엔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온 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온 한국감정원이 손꼽힌다.

한편 개정안엔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종전엔 중개사 이름과 연락처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사무소 등록번호를 비롯해 위치,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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