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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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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자별 신청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이 681가구, 신혼부부가 5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가 구비돼있는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로 나뉜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더욱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입주 후라도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의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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