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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1주택자 종부세 감면·서민 LTV 규제 완화” 당정에 건의
주택협회, “1주택자 종부세 감면·서민 LTV 규제 완화” 당정에 건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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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주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주택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6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주택협회는 주택분야의 정책과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종부세 세부담 상한 현행 유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현 9억원→12억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요건 기준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투기과열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는 추가로 회사를 지정하고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달라고도 했다. 이외에 개담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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