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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받아 ... '기부신청'도 함께 접수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받아 ... '기부신청'도 함께 접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0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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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으며 기부 신청도 함께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서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부를 선택하면 기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어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대표 안내전화(1644-0074)로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자발적 기부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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