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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동시에 기부도 받아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동시에 기부도 받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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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하는 지원금 기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기부된 재난지원금과 그 외 추가적인 기부금을 각각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부터 개시된 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중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씨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취약계층에는 지난 4일부터 현금 형태로 지급이 시작됐지만, 나머지 국민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카드 포인트·지역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으려고 한다"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기부한 재난지원금은 일단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내배카) 등 사업을 담당하는 계정에 포함시키겠단 설명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든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크게 4가지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각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구직)급여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사업 △내배카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지출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구잡이로 떼어내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2가지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출산육아급여를 충당하는 실업급여 계정이 하나고, 그 외 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이 또 하나다.

각 계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한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의 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기부된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재정수지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적자 액수만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2010~2011년 적자를 쓴 뒤에 2012~2017년에는 흑자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기금 재정 악화는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급물살을 탄 결과다. 주요 지출인 실업급여만 아니라 고용창출장려금 같은 부차적인 보조금 지출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1조4436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2020년도 정부 계획안을 기초로 전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올해 기금 재정은 더욱 급격한 악화가 확실시된다.

정부가 기부된 재난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하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는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고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된다.

두번째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라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안내센터(1644-0074)에서 기부 신청을 한 뒤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금 처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기부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해도, 그 이상의 기부도 받겠다는 뜻이다.

추가적인 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실업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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