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0:20 (목)
 실시간뉴스
내년부터 구직자에 월 50만원 6개월 지급 … 예술인·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구직자에 월 50만원 6개월 지급 … 예술인·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수당을 최장 6개월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5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제도 바깥에 있는 국민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안이 발의됐다.

구직 중인 전 국민에게 일원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포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환노위 여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인 2021년 1월1일 시행하되,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서 △제3의 고용원을 두지 않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에 한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16년 무렵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나온 이후로 당사자 의견청취 등 차츰 논의에 진척이 있던 상황이었다.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이로써 실업급여·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의 구체적인 정의와 보험료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술인 관련 법률인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환노위 산하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예술인 보험료율을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 가입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회가 심의하게 된다"며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잘 살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으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1조3000억원(60만명)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일자리로 이어지는 중층 고용안전망(235만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올해분 예산은 '연내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될 예정이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강사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고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악화 등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소위원장은 "(특고 고용보험은) 너무 범위가 큰 문제여서 오늘 내 통과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오는 15일 이후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미 상임위 수준에서 여야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5월 국회 안에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