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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5.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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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해서도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와 함께 무자본 인수에 관여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는 구속된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신라젠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자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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