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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도, 클럽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임시폐쇄
전국 12개 시·도, 클럽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임시폐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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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부산·경북까지 전국 12개 시·도가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임시폐쇄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은 클럽이 포함되는 유흥주점과 술과 음악을 함께하는 방식의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다만 유흥시설에서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자체 차원에서 내리는 곳은 부산과 경북"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이다. 여기에 부산과 경북이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할 의사를 밝혔다.

또 인천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는 감염검사 명령과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함께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영업자제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행정명령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고발할 수 있다. 위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납9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운영자제 권고에서 나아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외에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등 부족한 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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