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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방식 일부 변경 … 첫 확진자 발생때만 상호명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방식 일부 변경 … 첫 확진자 발생때만 상호명 공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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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들린 개인 사업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확진자 발생 시에만 상호명 등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상호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초 환자 동선 시에만 상호명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 방식에 따르면 '갑'이라는 확진자가 'A'라는 주점을 방문한 경우, 확진자 동선 공개 시 A주점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이후 추가 확진자 '을', '병' 등이 A주점 등을 방문한 경우 A주점은 해당 지역 'OO 주점'으로 나타낸다.

한편 서울시는 의심증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 검사를 실시한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선별진료소 지역 명칭과 번호 등을 부여하고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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