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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도와 수백억 횡령…향군상조회 전 임원 2명 구속
'라임 몸통' 김봉현 도와 수백억 횡령…향군상조회 전 임원 2명 구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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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상조회 자산유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A회사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장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횡령)위반 혐의, 박 전 부사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군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전 회장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매각 과정에서 김진호 향군회장이 김 전 회장과 결탁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원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횡령 사건과 연루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정씨는 기업사냥꾼 일당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정씨는 13일에 열린 심문에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검찰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라임 펀드자금 약 1000억원을 받아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7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인수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선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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