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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실기수업 2개교 ‘특별장학’…‘이태원 클럽 고3 방문’ 학교 포함
서울교육청, 실기수업 2개교 ‘특별장학’…‘이태원 클럽 고3 방문’ 학교 포함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5.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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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등교중지 기간에 학교에서 실기수업을 진행한 학교를 상대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교중지 기간에 등교수업을 운영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장학을 실시했으며 등교수업이 확인된 2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예술계특목고 6개교에서 긴급장학을 진행했다.

긴급장학 결과, A고등학교와 같은 재단 B중학교가 실기수업 등 이유로 학교 등교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특별장학을 진행하고 지침 및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C씨(20)는 지난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 C씨는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 실기수업을 듣기 위해 A고등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학교 내에서 밀접접촉한 사람은 학생 13명 및 강사 2명 등 총 15명으로 발열 없이 인후통 증상을 보인 1명을 제외하고는 증상이 나타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특수학교에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등교수업 중지 지침 재안내' 공문을 보내고 등교중지 명령을 준수할 것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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