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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로 검색어조작 수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좀비PC’로 검색어조작 수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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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좀비PC'로 만든 뒤 유명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최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 조모씨와 성모씨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영업담당자 이모씨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조씨·이씨에는 각각 1억1000여만원, 5천400여만원, 1500여만원의 범죄수익 추징금이 부과됐다.

판사는 "피고들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 회사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검색서비스에 대한 노출빈도와 정확도를 왜곡한 정보를 제공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18년 12월부터 1년간 PC방에 납품하는 프로그램에 악성기능을 삽입해 전국 3000여곳 PC방의 21만대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해당 컴퓨터들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영업을 통해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일당은 56만번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개당 1만원에 판매하거나 검색어 조작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이 1억6000만건 부정 실행돼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와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등록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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