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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안에서 정의당 후보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정의당 후보 폭행 30대 징역 6개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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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4개월을, 폭행죄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번 받은 적이 있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강박장애나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3월18일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당시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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