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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유성옥 전 단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1년6월
'국정원 댓글‘' 유성옥 전 단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1년6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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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오후 2시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이상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오프라인 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유 전 단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당시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하면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커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총괄 간부인 피고인은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다만 상명하복이 필요한 직무특성상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면서 파기환송됐다.  

당초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이 폐쇄되자, 별관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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