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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긴급 특별 지원' … 최대 3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긴급 특별 지원' … 최대 3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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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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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운영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긴급 특별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678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중 약 24%에 해당하는 161곳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육아동의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3월 신규 입소 아동이 입소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의 수입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특별지원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해, 한 달 동안 유급으로 고용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당겨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당장 운영 부담이 큰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대 3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지원방안은 규정 정비를 다음 달 중 빠르게 추진하되,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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